이름씨 환불 정책

이름씨의 유료 기능(한자이름 받기 · 이름 풀이 · 개명 · 영어로 짓기)은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이름을 넣고 결제하면 결과를 바로 보여 드리고, 이름을 정하지 않고 결제하면 결제 뒤 이름을 고르는 즉시 보여 드립니다.

결과를 보여 드리는 순간 제공이 끝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환불해 드립니다.

1.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 결제는 되었는데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먼저 결제한 화면의 [다시 받기]로 같은 결제의 결과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받지 못하면 환불합니다)

2. 앱이나 서버의 오류로 결과가 잘못 나오거나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인명용 한자 판정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앱이 인명용 한자로 제안했거나 인명용 한자로 판정한 글자가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생신고 · 개명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신고 관서의 안내나 보정 요구 등 확인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4. 그 밖에 이름씨의 책임 있는 사유로 표시 ·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무제한 요금제

1. 결과를 하나도 받지 않고, 요금제를 켠 날을 1일로 세어 7일 안에 해지하면 전액 돌려 드립니다.

2. 그 밖에 이용 기간 중 해지하면, 결제 금액에서 아래 공제액을 빼고 돌려 드립니다.

- 공제액 = 이용 금액(① 과 ② 중 큰 것) + 위약금(남은 기간 금액의 10% · 원 아래 반올림)

- ① 날짜로 나눈 이용료 : 결제 금액 × 이용한 날 수 ÷ 그 결제 주기의 날 수(90일)(원 아래 반올림)

- ② 받은 결과의 정가 합 : 요금제로 받은 결과를 한 건씩 산 값으로 친 합(결과를 받은 그때의 정가)

- 남은 기간 금액 = 결제 금액 − ①

- 공제액이 결제 금액보다 크면 돌려 드릴 금액은 없습니다

3. 해지하면 그 결제 주기의 남은 기간 동안 요금제가 바로 꺼집니다(돌려 드린 경우). 다음 결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4. 앱마켓에서 정기 결제를 해지하면 다음 결제부터 멈춥니다. 남은 기간의 환급은 위 2 의 기준으로 [설정 → 문의하기]에서 「환불 신청」으로 받습니다.

5. 위 「환불해 드립니다」 1 · 2 · 3 · 4 는 요금제로 받은 결과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그 결과는 받은 결과로 세지 않습니다 — 위 1 의 7일 안 전액과 공제액 ② 모두).

이름씨의 판정에 대하여

- 인명용 한자 판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별표를 기준으로 한 참고 정보입니다.

- 출생신고 · 개명 신고 때 최종 판단은 신고 관서(시·구·읍·면사무소 등)가 합니다.

- 앱이 「확인 중」으로 표시한 글자는 법령 표기를 확인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 성명학 · 사주(생년월일시) 풀이는 여러 유파 중 하나의 기준을 따른 해석이며, 법적 판정이 아닙니다.

환불 신청

- 신청 : 앱의 [설정 → 문의하기]에서 「환불 신청」을 고르면 됩니다 · 결제 일시 · 상품 · (3번이면)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확인 자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고객지원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처리 : 확인 후 7일 안에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결제는 앱마켓(구글 플레이) 을 통해 취소됩니다

- 앱마켓에 직접 환불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앱마켓의 환불 정책을 따릅니다)

시행일 : 2026-10-24